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관내 30개 사업장 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련 소형조선업체 30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형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내 비산배출시설 조선업체 20개소와 미신고 의심 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시설 적정 운영 및 신고 대상시설 여부를 확인해다. 미신고 사업장은 제도권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주요 위반 내역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미이행 1건,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미수검 3건, 연간점검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1건 등이다.
낙동강환경청은 비산배출시설 관리 실태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등 시설 및 관리·운영 개선을 유도했다.
최종원 낙동강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형사업장의 환경 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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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