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6월 선고 앞두고 관련 혐의 재판 분리해 진행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다음달 중순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원 횡령 등 기업범죄 관 혐의(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와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러 혐의 중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혐의를 분리 진행해 다음달 중으로 재판을 마무리 짓겠단 것이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오는 6월7일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에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공범으로 돼있는 만큼 같은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이 6월7일자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선고기일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심리도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돼야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변호인 측에서) 참고해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이러한 변론 분리 방침을 설명하며 "5월 중순까지 심리를 진행해 보고 선고는 관련 사건 선고 후 한두 달 뒤에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일로는 우선 5월3일과 7, 10, 13, 14일이 지정됐다.
김 전 회장 측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 측은 북한에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한국은행 허가 대상자가 아닌 북한 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돈을 준 것이라며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돈을 지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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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