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니는 방과후학습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무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5일 방과후센터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과후학습 센터 실장 B씨가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B씨를 더 따른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피해를 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 측과 합의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기 희망했지만 자녀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자녀에게 합의를 거부하도록 부추겼다고 생각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한 뒤 페트병에 담고,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2021년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범행은 동기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