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격범, 독단적 범행 다시 강조
재판부, 다음달 21일 결심 진행 예정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씨가 피고인 심문에서 자신의 독단적인 범행임을 다시 강조했다.
김씨는 또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해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에 범행을 저질러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김씨와 A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열렸다.
먼저 김씨는 자신에게 범행을 사주하거나, 범행 자금을 대준 공범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김씨가 영장실질심사 당시 언론에 말했던 '남기는 말' 일부를 공개했다. 김씨는 유치장에서 "나의 죄명이 왜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놈을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건가. 분하다"라고 '남기는 말'에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범행을 위해 구매한 흉기를 숫돌로 3~4개월간 갈고, 범행으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는 검찰이 제시한 김씨의 증언 중 '천년만년 한국사에 길이 남을 영광된 족적을 남기는 일이다'라고 말한 진술은 이 대표를 향한 말이 아닌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말이었다고도 했다.
김씨는 또 A씨가 변명문을 발송하는 일을 돕지 않더라도 범행을 실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을 넘길 것이라고 짐작했었다"며 "만약 이재명씨가 공천권을 행사해서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 된다면 대통령까지 가는 레드 카펫이 깔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이재명씨를 저지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에 저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만류했어도 이를 거부했고, 이러한 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어 A씨에게 강제로 우편(변명문)을 떠맡긴 것이다. A씨는 참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A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A씨의 피고인 심문에서도 A씨는 "김씨가 우편물을 부탁했을 때 불쾌했다. 다리가 아파서 우체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니 우리 집 아파트에 우체통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변명이 없어서 변명문 발송을 해준 것"이라면서 "김씨가 이 대표 일정을 따라갔다 왔다고 했을 때도 경호와 경비 인력이 많아 쓸데없는 짓이다. 가족 생각을 해서 그만둬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음달 21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씨와 A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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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