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유지 '벌금 90만원' 오영훈…"대법간다" 檢상고

겅찰, 항소심 판결 관련 "법리오해" 상고
공직선거법 사건 등 대법서 최종 판가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제주지검은 오 지사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지난 24일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오 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1심 형량인 벌금 90만원이 항소심에서도 인용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 미친 영향 등 여러 제반 요소를 비춰 원심 판결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오 지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A씨, 제주도 서울본부장 B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되면서 1심에서 내려진 벌금 400만원, 500만원이 각각 유지됐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와 벌금 300만원을 받은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의 경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C씨 벌금 500만원, D씨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약 548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와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A씨, 제주도 서울본부장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2022년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가 2022년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2022년 4월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5차례에 걸쳐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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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