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방치 사망사건 재판에서 친구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들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거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30일 유아 방치 사망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며 위증했다"며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증이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친구 사이인 C씨가 낳은 아기를 방치해 2022년 3월 생후 76일만에 숨진 것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아기가 우유를 잘 먹었고 건강했다"라며 허위 진술하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허위의 내용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숨진 여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69㎏이었으나 숨질 당시 생후 76일 만에 체중 2.48㎏, 신장 52㎝ 상태(동일연령대 성장표준치 몸무게 5.1㎏, 신장 57.1㎝)의 심각한 영양결핍과 패혈증을 겪었다.
C씨는 출산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 아기를 혼자 남겨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거나 담배를 피는 등 양육을 실질적으로 포기했고, 아기가 분유를 먹지 못하고 배가 부풀어 올라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장기간 방치해 생후 76일 만에 심각한 영양결핍과 패혈증으로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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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