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 법원인 서부지원, 사건 관할권 가지고 있지 않다"
1심 판결 취소…대구지법 행정부서 1심부터 다시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관련 재판이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민사부에서 내려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부로 이송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김태현)는 2일 원고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피고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의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1심 전속관할법원은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고 이 사건에서는 대구지방법원 행정부가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이 된다"며 "일반 민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본안 판단에까지 나아간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나아가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했을 때 부적법해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3월14일 대구미술관장 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4월5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을 채용 시험 임용후보자로 발표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같은 달 19일 '임용후보자의 전력조회 및 언론보도 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의 임용후보자 내용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이에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은 "임용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명시하거나 고지된 바가 없는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소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 김해문화재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에서 관장으로 2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견책을 받은 사실, 강사료 부당하게 과다지출한 사실 등으로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고 퇴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미술관장 내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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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