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돼
폐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철거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던 근로자가 지붕 채광창이 깨지는 바람에 약 8.8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10시30분께 진주시 지수면 한 폐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이 고장난 것을 철거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밟은 채광창이 깨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약 8.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이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고장난 것을 철거하기 위해 근로자 3명과 함께 폐시설물 철거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속한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채광창이 햇빛에 노출되면서 강도가 약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업무상 과실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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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