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은폐 '189억 세금계산서' 꾸민 태양광 업자 2심도 유죄

태양광 발전 설비 제작·납품 과정에서 내부 거래 사실을 숨기고자 189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고받은 사업자 2명과 업체 6곳이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받은 A(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되, 벌금형 선고만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을 받은 B(50)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다.

A·B씨가 각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고받은 관련 업체 6곳은 벌금 5000만 원~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각기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형을 다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관련 재산정된 세금 중 상당액을 납부했거나 추가 납부할 것으로 보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가 생겼다. 조세포탈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 취득 이익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B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 2곳이 B씨의 실질 소유 업체 4곳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용역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 189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태양광 구조물 공급 사실이 없으면서 8차례에 걸쳐 48억4000여만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경영 중인 태양광 구조물 제작 업체와 시공업체 사이의 납품 계약이 내부 거래 등 문제 소지가 있을까 싶어 이러한 허위 거래 내역을 꾸미자고 B씨에게 제안했다.

실질적으로 A씨의 업체 간 일대일 납품 거래였지만, 세금계산서 상으로는 B씨 일가 명의로 운영 중인 업체 4곳이 중간 거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꾸몄다.

B씨는 A씨 소유 시공업체로부터 납품 공급 대금을 받으면, 태양광 구조물을 만든 A씨의 제작사에 곧바로 이체해줬다.

1심은 "영리 목적으로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A·B씨와 관련 업체 6곳의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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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