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장해 진단 받고 2018년 장해보상일시금 받아
대법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늦추면 증감해야"
보험급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 작업장에서 일해왔던 A씨는 지난 2004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 판정을 받고 요양을 했다. 요양 중인 진폐 환자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A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장해급여지급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다만, 2018년 1월 또다른 진폐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2018년 4월 A씨에게 장해일시금으로 901만1360원을 지급했다.
A씨는 그동안 시간이 지나 장해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의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진폐 진단일인 2004년 3월부터 지급 결정일인 2018년 4월의 기간 동안 증감을 거친 금액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공단이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난 2018년 4월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봤으며, 장해보상일시금에는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해 A씨가 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결과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장해보상일시금에도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된다고 봤으나 대상 기간은 A씨가 주장한 진단일부터 지급 결정일이 아닌 청구권이 발생하는 진단일까지라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취지를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
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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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