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대표 투자사기 방조 혐의
모집책 7명은 유사수신행위 한 혐의
法 "피해 확대시킨 중대한 역할했다"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의 1조원대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전 본사 이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점장·본부장 등 직책을 맡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모집책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와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IDS홀딩스 전 이사 정모(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1억여만원의 추징금 가납도 명령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모집책 7명 중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FX마진 거래 투자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피해자가 1만2174명, 피해금액은 1조55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IDS홀딩스 본사 이사라는 직책으로 불리던 정씨는 김 전 대표를 도와 피해자들에게 "IDS홀딩스의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하면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해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대표는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12월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이자 상환이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10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김 전 대표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프리랜서 외부 영업자에 불과하고 김 전 대표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금액이 약 102억원이 넘고 위 투자 유치금에 대한 대가로 약 41억원을 지급받았다"며 "피고인은 외환딜러이자 금융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피해를 확대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 전 대표가 보여준 자료와 말만 믿고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사기 행각을 그대로 믿게 된 근거 등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DS홀딩스에 속하지 않고 외부 영업자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점에 속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과 속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의 고의 인정에 본질적 차이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재판에서 "40여억을 받았다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집책 7명은 본부장·지점장·팀장 등의 직책을 맡아 서로 공모해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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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