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관명예훼손, 형법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 없어"
자신의 상관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군무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상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달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댓글에 "제보자 B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당 사안의 주무처장"이라며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대로 2심 재판부는 형법310조를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돼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됐지만 일반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익 목적이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범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것일 뿐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며 "원심과 같은 취지에서 형법 제310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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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