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문제로 다툰 여성 지인을 협박·폭행한 뒤 바다에 떠밀어 살해하려한 60대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억지로 태워온 지인인 B씨를 바다에 빠뜨린 뒤 수면 위로 못 올라오도록 막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진도군 한 농장에서 흉기를 든 채 B씨에게 험한 말로 협박하고 둔기(숫돌)을 얼굴에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부터 7월 사이 B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의심·추궁하며 14차례에 걸쳐 전화·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격분, 온갖 험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B씨의 어린 딸에게도 행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시인하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배심원단 앞에서 "B씨만 바다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다툼 직후 '같이 죽자'며 손을 잡고 뛰어내린 것이다.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범행을 멈췄기 때문에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서로 다툰 것은 맞지만 흉기를 들었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성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선착장까지 승용차로 함께 이동한 것 역시 감금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반면 검사는 "그저 농장 일을 도와주는 직원이었을 뿐이다.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피해 여성 B씨와 주변 참고인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또 "A씨가 던진 둔기에 맞아 눈을 다친 B씨가 차량에 함께 타는 데 동의하고 '같이 죽자'며 향한 선착장까지 자의로 따라 갔겠느냐"고 주장했다. 검사는 B씨가 직접 각 현장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녹화 영상 등을 들어 유죄 입증에 힘썼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펼쳐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10명은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지켜보고 A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평의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참작해 이날 중 선고한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 제도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여 만에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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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