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재논의…"국제법 소급 적용 시기 불능 판단"
종합보고서 초안 심의도 일부 위원 반발 다음 회기로
국가차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기관이 추진중인 5·18 당시 양민학살을 저지른 계엄군들에 대한 고발 논의가 전원위원회 차원에서 제동에 걸렸다.
2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 소속 전원위원들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5·18 투입 계엄군에 대한 고발건 등을 오는 24일 오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전원위원들로부터 서류 보완을 요구받았다. 계엄군들에 적용하려 한 혐의 중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사위는 지난 4년 동안 진행한 5·18 조사 결과 진압 작전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국제법에서 금지하는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희생자들을 확인사살하거나 처형하듯 사살했다는 점이다.
실제 11공수여단은 1980년 5월 23일 광주~화순간 외곽 차단 작전에 투입, 희생자를 위한 관을 구하기 위해 화순으로 이동하는 마이크로버스를 향해 총을 쐈다.
조사위 조사 결과 해당 사건 현장에서 11명이 숨졌다. 계엄군 중 일부가 총격 이후 버스에 올라타 확인사살까지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생존자 홍금숙·채수길·양민석씨가 군에 연행됐으나 이후 채씨와 양씨가 임의처형돼 암매장됐다.
11공수는 5월 24일 송암동 일성마을과 금당마을에서도 분풀이성 양민학살을 벌였다.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교도대와 오인 교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대원 9명이 숨졌다는 이유다. 11공수는 당시 무장 시위대 6명, 마을 주민 30여 명을 연행한 뒤 시위대 1명과 마을 주민 3명을 총살했다.
조사위가 같은날 안건으로 올린 종합보고서 초안 심의 여부도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보고서 초안은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5·18 당시 전남 지역 무기고 피탈 시점을 재정립했고, 권일병 사건과 관련한 사법부 판단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한 전원위원 중 일부가 보고서 초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계류, 이 또한 논의가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회의에 참여한 한 전원위원은 "계엄군 고발 안건에 적용되는 혐의는 2011년부터 시행중인데 1980년 당시 살인 등을 저지른 계엄군들에 이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며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계엄군들의 혐의를 명확하게 적시해서 서류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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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