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유발·부실시공 피해 외부업체에 벌점
외부업체 직원 안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시 준공
서울교통공사가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업체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적격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업체의 공사, 물품 구매, 설치 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외부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한다. 외부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고,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챗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며 "기본 안전 수칙·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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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