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통상임금 소송 2건 승소 판결…총 43억여 원
'노사 합의·법원 조정' 수용한 노동자 대부분 소송 취하
통상 임금 미지급 관련 노사 합의안이나 법원 조정 절차를 수용하지 않은 금호타이어 노동자 100여 명이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23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2849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남은 원고 103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원고 103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총 43억 2440만여 원과 임금 차액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당초 소송에 나선 원고 중 2746명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 조정 또는 사측과의 화해 조정을 받아들여 소를 취하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금호타이어 직원 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도 남은 원고 1명에게 미지급 수당 3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부터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잇따라 10여 차례에 걸쳐 민사 소송을 벌였다.
통상임금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2년 11월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처음 승소했다.
첫 승소 판결로 금호타이어 소속 임직원 3000여 명에게 2000억여 원에 달하는 미지급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경영 위기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노조의 제안으로 금호타이어 노사는 통상임금 지급 관련 합의안 도출에 나섰다.
지난해 2월 노사는 '통상 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 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문을 도출, 노조 찬반 투표에서 가결됐다.
다만 노사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은 개별 노동자 일부는 사측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