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서 이번 달 진행 예정이었던 최씨의 증인신문이 8월 이후로 연기됐다.
4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판사는 이날 "올해 8월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는데 아무리 재판 속도를 내도 그 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며 "핵심 증인은 변경된 재판부가 심문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증인신문 기일 연기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8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최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서증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동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 변동 후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통해 양측 입장을 정리한 뒤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12월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외국 방산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순실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의원 측은 첫 공판에서 "발언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대해 악의적 표현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전 국민적인 관심 대상이었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적 확인 열망을 대변한 것이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안 전 의원은 첫 공판 이후 재판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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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