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1500만원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63)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구형하고 원심인 벌금 1500만원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4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검찰은 “기존 1심과 항소심의 실제 판단과 같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구형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공범 관계 등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공표 행위를 두고 성명서를 배포한 것이 문제인지 인터넷 기사 링크를 배포한 것이 문제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며 “관계자들 중 일부를 넓은 의미의 공범으로 봐야 하고 이들의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한다. 또 피고인이 성명서 내용 등이 허위 사실임을 알지 못했고 배포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관여했더라도 허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의 허위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해도 당선무효형은 너무나 무거운 결과이기 때문에 공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충적으로 제기한 부분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당심에 이르러 재판부가 편견 없이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 감사하며 제 불찰로 캠프를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다. 관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오후 1시50분 박 시장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55)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다.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성명을 선거 1달 전인 5월에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 부인과 성이 같은 윤씨며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고려해 허위 매각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오 후보가 아산 풍기지역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명서가 박 시장 지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히 있었다”며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박 시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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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