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구금 14명·장애등급 변경 22명…7억8501만4470원
광주시 "학사징계 42명…복학·명예졸업장 수여 요청"
5·18민주화운동 관련 8차 보상금 신청자 36명에게 7억8501만4470원이 지급되며 학사징계를 받은 42명의 학위가 회복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신청을 한 1979명 중 167명에 대해 '5·18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중 36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 42명을 '학사징계 피해'로 결정했다. 심사 대상 중 일부 인정은 10명이며 불인정 28명, 보류 25명이다.
보상금 지급 결정 36명 중 14명은 1980년 5·18 당시 연행·구금 사실이 확인됐다. 나머지 22명은 기존 보상금 지급 대상자였으며 최근 신체장해등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 재심의가 진행됐다.
학사징계로 인정된 42명은 해당 학교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8차 신청자 중 나머지 1813명에 대한 심사도 매주 진행한 뒤 8월께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8차 피해보상 신청을 진행했으며 총 1982명이 접수했다. 이 중 3명은 중도 포기, 중복이 확인돼 심사에서 제외했다.
이번 피해보상접수는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에서 성폭력 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해직·학사징계자, 상이자(기타 1급·2급)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원하는 자 등으로 신청 범위가 확대돼 역대 세번째로 많은 신청이 이뤄졌다.
가장 많은 피해보상 접수는 1993년 2차 때 2788건이었으며, 1990년 1차 2693건이다.
8차 피해보상 유형별로는 성폭력 26건, 해직 266건, 학사징계 673건, 사망 1건, 행방불명 14건, 상이자 300건, 등급재조정 335건, 기타(연행·구금·수배 등) 367건 등이다.
보상 대상자는 사실조사, 관련성 여부, 상이자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등의 심사, 행정안전부에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소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동안 1~7차 피해보상 접수에는 9227건이 신청했으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807건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보상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사실조사를 한 뒤 5·18관련여부 심사와 장해등급 판정(상이자 해당)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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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