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정부 발주 밀 공급 입찰 사업 낙찰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억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각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귀화 무역업자 A(55)씨와 B(60)씨, C(54)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방글라데시 정부가 보증하는 밀 무역 사업 관련 협의를 마쳐놨다'며 해외 계약 컨설팅 명목으로 광주 소재 한 기업 D사로부터 총 2억65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방글라데시 국적이었다가 2006년 귀화했다. A씨는 방글라데시 사정에 밝아 B·C씨 등과 함께 현지 정부가 발주하는 밀 입찰 사업에 나섰다.
이들은 D사 대표에게 '방글라데시 정부가 발급하는 양도 가능한 신용장으로 밀 공급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밀 공급선으로는 캐나다 업체가 선정돼 있고 이미 정부 관계자와 협의를 마쳤다. 방글라데시 정부에 납부하는 입찰보증금과 계약 이행 보증금만 있으면 현지 에이전트가 일을 다해줄 것이다'라며 사업 입찰을 제안했다.
검사는 이들이 D사에 제안한 방글라데시 밀 공급 입찰은 최저가만 기재하면 낙찰 받을 수 있었고, 당초 약속과 달리 입찰 조건에 맞춰 납품할 공급업체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법정 진술 등에 비춰 A씨 등이 피해 업체를 공소 사실과 같이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장은 "A씨 등 피고인과 D사가 작성한 '해외계약 컨설팅 계약서'에는 양도가능 신용장 발급에 관한 내용이 없다. 또 D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D사가 직접 최종 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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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