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4년 선고
가출해 실종신고된 중증 지적장애인 친구의 명의를 이용해 억대 대출을 받고 범행이 들킬까봐 피해자를 감금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13일 사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중증 지적장애인 B씨에게 "네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매달 갚아주겠다"고 속여 그의 휴대전화로 3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해 9월 B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은행에서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B씨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같은해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광주와 오산, 충북 충주 등지로 B씨를 데리고 다니며 감금하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 기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한달간 체중이 19㎏ 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는 범행이 벌어질 당시 가출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며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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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