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로 젊은 여성들은 꾀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도 벌금 30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대 여성 6명을 현혹해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와 명품 의류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사업 등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동네 선후배나 동거 관계였던 A씨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 여성이 의심하지 않도록 속칭 '선수', '바람잡이'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재산적 손해를 가했다"며 "동종 전과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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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