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에 계약" 전세사기 고발장…전북경찰청이 수사

전북경찰청이 최근 접수된 전주시 전세사기 고발장에 관한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주완산경찰서에 접수된 전세 사기 관련 고발 사건을 이관받아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임대인 A씨가 가진 다가구주택에 근저당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 여력을 넘어선 수준의 전세계약을 A씨와 공인중개사가 모의해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유한 다른 연립주택의 경우도 평균 매매대금보다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위 '깡통주택'에 세입자를 모아 전세금을 돌려막는 식의 임대차계약을 자행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서류 등을 이관받아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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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