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훈련 탓에 난청?" 퇴직 해경, 2심도 국가유공자 인정 안 해

국가유공자 '해당 없음' 처분 취소소송 1·2심 모두 패소
"진료기록 분석·훈련 환경에 비춰 인과관계 인정 안 돼"

20여년 해양경찰관 복무 기간 중 사격 훈련 등으로 난청이 생겼다고 주장한 6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퇴직 해양경찰관 60대 A씨가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등 소송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A씨는 1980년대부터 해양경찰관으로 일하다 경위로 퇴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보훈지청에 공무 수행 중 상이(양쪽 귀 감각신경성 난청)가 발생했다며 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는 "지속적이고 강한 소음, 진동에 노출된 환경에서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며 24년 이상 근무했다. 해경 근무 당시 1년 4~5차례 해상 함포 사격과 월 1회 권총 사격 등 훈련으로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보훈지청은 이듬해 A씨의 상이(난청)는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도중 발병 또는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의료 기록, 청력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들어 원심과 마찬가지로 보훈지청의 손을 들었다.

전문 감정 결과에서는 'A씨의 난청이 소음 손상에서 보이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소음과 진동이 난청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내세우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양경찰로서 수행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돼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됐다거나 그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난청 요인으로 지목한 함정 사격 훈련에 대해서는 "귀마개 등 소음 방지 장치를 착용한 채 이뤄졌다. A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훈련 빈도가 난청을 야기할 정도로 잦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격 훈련 소음이 A씨의 난청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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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