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 흡연시 적발…내일부터 과태료 5만원

72곳 어린이공원 반경 10m 이내 흡연시 적발
19일부터 5만원 과태료 부과…일대 집중 단속

내일부터 서울 서초구내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오는 19일부터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해 본격 단속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다. 다만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된다.

구는 지난 3월 18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했다.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금연구역 안내를 적극 홍보했다.

금연 단속원들은 주요 흡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계도 활동을 펼쳤고, 공원 주변 흡연 행위에 대해 총 57건을 계도 했다.

여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은 어린이공원 주변을 돌며 금연 구역·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했다.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공원 인근 흡연행위에 대해 계도했다.

향후 구는 어린이공원 주변 단속 기동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서초금연코칭단 등을 통해 금연구역 안내 홍보도 병행한다.

금연 실천을 돕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흡연 위반확인서에 담긴 '서초 금연교육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흡연자가 즉시 금연교육·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주민 체감형 금연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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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