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에 상이등급 7급을 포함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 지급하는 유족 보상금은 1~6급까지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유족 보상 대상에 7급을 추가했다.
유족(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6·25 전몰 군경 자녀 수당 제도로 고치기도 했다. 개정안은 수급권 소멸 시점에 따른 수당 차등 지급을 폐지했다.
이 의원은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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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