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짜고 타낸 실업급여로 임금지급한 유통업자 집유

근무 중인 직원들과 짜고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타낸 실업 급여로 임급을 지급한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도·소매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업체 전·현직 직원 8명에게 각기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직원 8명과 짜고 허위로 권고사직 증빙 서류와 수급 신청서를 제출, 실업급여 총 731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공모한 전현직 직원들은 적게는 600여 만원에서 많게는 1400여 만원까지 각기 실업급여를 허위 신청,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퇴사 처리를 한 뒤, 노동 당국으로부터 받은 실업급여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이러한 일을 벌였다.

재판장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행위는 국가 고용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 실직 근로자의 효과적 지원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부정 수급 급여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부정수급액·추가징수액 일부를 변제한 점, 받지 못한 급여 일부를 보전 받고자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