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폐기물처리장, 아파트→평야 등 일부 위법성

전남도, 주민 155명 청구로 한달간 감사 진행
전략환경평가 등 문제 없고, 수사사항은 제외
입지 후보지 비교, 회의결과 미공개 등 "위법"

전남도가 순천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과 관련해 주민 청구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핵심 쟁점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선 대부분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입지 후보지별 비교분석에서는 순위가 변경될 정도의 위법사항이 지적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시민 155명의 청구에 따라 지난 5월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순천시장의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계획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13개 감사항목 가운데 6개는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났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대기질 및 악취 영향평가 2회 미실시, 입지 타당성 조사 완료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지난해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관련 등이다.

반면 입지 후보지별 비교분석과 관련해선 일부 분석과 평가가 부적정했고, 이로 인해 평가순위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연향들A 북측의 경우 대표지번 경계로부터 450m 떨어진 장소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고도 100m에서 바라본 경관은 아파트가 주된 경관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 평야(0.38점)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적 조건의 '경관 및 시설노출' 평가가 현장 실제 상황과 다르게 평가된 것으로 정당한 평가를 적용한 결과, 경관 및 시설노출 평가 순위는 연향들A가 2순위(4.5점), 연향들B가 1순위(5.0점)로 평가 순위와 최종배점이 변동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위는 이와 관련 "입지선정위의 의결사항인 만큼, 오류로 인한 의결의 하자 여부는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지장물 항목 가운데 '가옥'(2점)이 추가 반영됐고, '전신주' 배점 기준은 2점에서 1점으로 조정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입지선정 결정고시가 이뤄진 4월2일 이후 입지선정위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했고, 입지 선정 계획 및 입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과 결과를 '순천시보'에 게재하지 않은 점은 순천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각장 최적 후보지 위치 선정, 소각장 입지 선정 전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 의뢰와 용역비 1억원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지급한 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폭력배 같은 사람을 동원해 살벌한 회의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부 서명도 하지 않고 입실한 점에 대해선 "수사사항"이라며 감사에서 제외했다.

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협의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에 편익 시설을 설치한 데 대해선 "주민 감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감사에서 제외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핵심 쟁점 중 경관 및 시설노출 분야에서 드러난 위법성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환경부 소관 업무로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위반사안에 대해선 담당 직원들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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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