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모해 차명 수의계약 체결한 현직 시의원 재판행

이해충돌방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현직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의원 A씨와 그의 아들, 보건소 공무원 2명,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5월께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계약 방식으로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을 속여 보건소 청사소독 등 1200여만원 상당의 계약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본인 아들 B씨가 운영하는 소독방영업체가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 자녀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A씨가 체결한 계약 중 1건은 보건소 공무원 2명과 공모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4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을 송치받은 뒤 확인되지 않았던 참고인 등을 찾아내 조사하는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해 범행에 가담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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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