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재판 위증' 이귀재 교수…징역 10개월 '실형'

법원 "사회적 해악 큰 범죄…엄벌이 불가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이 국립대 교수로서 25년간 재직하면서 교육에 헌신했다고 해도 교육자로서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총장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법정에서 위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과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선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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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