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대전지법, 60대 남편에 금고 2년 선고
여성 친 50대 버스기사는 금고 1년형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기사와 차량을 세운 60대 남편이 모두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66)씨에게는 금고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9시25분께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정차 중인 차량 뒤에 서 있던 C(6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C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말다툼이 생기자 홧김에 "차 타고 가"라며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C씨는 자신이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과속 문제로 다툼이 생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A씨의 경우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B씨 역시 3000만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며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 후 정차해 C씨를 사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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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