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성매매를 강요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흉기 등으로 위협해 장시간 감금한 후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력범죄수사부와 함께 수사에 나서 주범은 현재 창원 지역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이고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 갈취해 창원에서도 재판받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계좌내역을 분석해 약 한 달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 약 3300만원을 특정해 임대차 보증금 채권과 함께 예금, 차량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그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조직폭력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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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