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 징역 1년의 구형을 하고 지난 2월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선고공판 전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어 다시 심리가 진행되면서 검찰은 이날 다시 구형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오 군수는 지방선거일(2022년6월1일) 전인 2022년 3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 A씨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군수는 이날 A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빼간 뒤 임의로 사용해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는 8월21일 오전 9시 45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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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