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행감 '한우 직판장 전대, 허위 물품 구입' 적발

울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우식)는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우 직판장을 위탁 운영 중인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의 불법 전대 사례가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한우 직판장은 2018년 4월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못안저수지 일원에 조성된 울주군 농어촌테마공원 내에 있다. 연면적 714.39㎡ 규모로 1층은 직판장, 2층은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울주군은 2017년 12월20일부터 5년간 축협과 한우 직판장 1·2층에 대한 운영 계약을 한 데 이어 2022년 12월20일부터 2027년 12월19일까지 5년간 추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위탁·운영 계약서상 위탁시설을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 제공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울산축협은 2020년 4월부터 적자 등의 이유로 2층 식당 운영을 특정 개인에게 넘겼다.

울산축협은 A씨와 계약 보증금 1500만원과 매월 매출 금액의 7%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식당 용역 운영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와 관련, 김시욱 의원은 “축협은 울주군과 계약한 대로 직접 운영하지도 않고, 전대 형태로 민간업체에 재위탁을 줬다"며 "이는 명백하게 조례와 위탁 계약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우 직판장의 연간 임대료는 900만~1300만원이고, 계약서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한 수탁자가 하게 돼 있으나 적게는 3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2억6000여만원의 공공 운영비까지 지원해 왔다”며 “그럼에도 축협은 군과 계약한 대로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운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용)의 읍·면 출장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허위로 작성된 물품 매입을 위한 지출품위서가 논란이 됐다.

범서읍은 지난해 10월 주민자치회 간판 교체 96만원과 프로그램 게시대 및 안내 베너 제작 150만원 등 주민자치회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246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민자치회 사무실의 간판 교체 사실이 없었고, 구입 물품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상우 의원은 “지출품의에서 결의까지 이뤄졌는데 실제 구매한 물품이 없을 수 있느냐. 물품 납품에 대한 검수 절차도 생략됐다”며 “예산 횡령, 그리고 행정의 직무유기 등이 의심되는 사례”고 지적했다.

울주군의회는 범서읍에 대한 감사 등을 울주군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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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