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사유지에 세운 송전탑·선로 철거해야"

1994년부터 사유지 내 송전탑·선로 설치 이용
"무단 점유" 민사소송 제기 토지 소유주 승소
"지상권 설정의무 승계, 배임계약" 인정 안 돼

금호타이어 전남 곡성공장 인접 토지 소유주가 공장 측이 사유지에 송전탑을 무단 설치·점유하고 있다며 제기한 시설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주 A씨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인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장은 "금호타이어는 원고 A씨 소유 토지 안에 설치된 송전탑과 그 상공을 지나는 송전선을 각기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측은 1994년 무렵 전남 곡성공장 주변 토지에 송전탑·송전선로를 설치,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글램핑장 운영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들인 새로운 토지주 A씨는 송전선이 사유지 상공을 통과해 수십년간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금호타이어에 거듭 해결을 요구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이번 민사소송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A씨는 토지 전 소유주의 지상권 설정 의무를 승계, 부담하고 있다. 해당 토지 매매는 민법 103조에 위반하는 배임적 계약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에 해당,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순차적으로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송전탑 설치 때 당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새 소유자인 A씨에게 최대한의 보상금을 다시 지급하려 했다. A씨는 송전탑 존재를 알고 매입했으면서 토지 매입가를 훨씬 넘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며 "송전탑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악의적인 소유권 행사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장은 "금호타이어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토지 전 소유주에게 송전탑 관련 지상권 설정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토지 전 소유주는 송전탑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했고, A씨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에도 여전히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지상권 설정 의무 존재에 대한 금호타이어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또 "A씨는 당초 토지 사용의 제한을 감수하고 글램핑장을 지었으나 향후 확장을 위해 지상 송전탑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권리 행사 목적은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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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