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20여회 불법 처방 제주대병원 의사 집유

'옥시코돈' 대리 처방…"환자 중독 증세"

자신이 돌보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20여회에 걸쳐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병원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A(60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대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B씨와 C씨에게 진료행위 없이 수술 처방전을 발급하고 21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교수가 수술한 환자 D씨의 가족이다. 당초 A교수는 수술 후 염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D씨에게 일정량의 옥시코돈을 처방한 바 있다.

그러나 D씨가 통상적인 처방 주기보다 빨리 약을 복용한 뒤 병원을 찾아 재처방을 요구했고, 가족인 B씨와 C씨가 대리 처방을 받은 것이다.

아편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옥시코돈은 암 환자 등에 처방되는 중증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져 있다.

옥시코돈은 알약 형태로 일정 기간 복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D씨는 주사기를 이용해 임의로 투약하는 등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의사로서 진찰도 하지 않고 요건에 맞지 않는 대리 처방을 해 환자가 마약 중독 증세를 보였다.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부여된 권한을 망각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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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