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검역 협상…올해부터 수출 시작
미국 텍사스산 자몽 수입 검역도 최종 타결
올해부터 국산 수삼이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0일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과 미국 텍사스산 자몽의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이 6월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부터 양국 간 교역이 가능하게 된다.
검역본부는 2017년 국민제안을 반영해 미국과 국산 수삼의 수출 검역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4일 미국 검역당국이 연방 관보에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입 허용을 최종 공고함으로써 국산 수삼의 미국 수입을 공식화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삼은 검역본부에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재배지에서 균핵병 관리를 하고 수출선과장에서 선별 후, 검역본부의 수출검사에 합격하는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검역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올해 9월까지 제정·고시해 원활한 수출을 지원한다.
한편 검역본부는 미국 텍사스산 자몽의 수입 허용을 위한 검역협상을 미국 검역당국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이 확정되면서 27일 수입검역요건을 제정·고시했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 및 수입 공급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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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