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음방진재 담합 20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지난 2016년부터 입찰 77건 대해 담합
낙찰 예정자 사전 결정…투찰 가격 전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등에 대한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업체 20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0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 20곳에 과징금 12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 77건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담합 대상이 된 방음방진재 등은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경우다.

이를 통해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담합 신고자에게는 제출된 증거 수준과 조치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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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