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고 내 동승 지인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2심서 감형

만 85세 운전자, 1·2심 유죄, 금고 10개월→금고 6개월 감형

단독 교통사고를 내 자신의 차량에 동승한 지인을 숨지게 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금고 10개월을 받은 A(만 85세)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전남의 한 마을 앞 도로에서 경차를 몰고 가다 단독 교통사고를 내 5m 아래 건물 지붕으로 추락, 함께 타고 있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A씨는 지인 B씨에게 호의를 베풀어 자가용에 태워줬으나 오르막길이 끝나고 평지로 접어드는 도로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주행하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오르막길이 끝났는데도 제대로 제동하지 않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민사 합의금 6000여 만원이 지급된 점,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점, 만 85세의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한편 지난 2일 밤 서울시청역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68세 운전자가 역주행한 차량에 치인 보행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로 밝혀질 경우 운전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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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