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피부 발진 증상으로 병원 이송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했을 당시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29일 코로나19가 급격히 유행하고 있을 당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KF94 마스크 10억장을 1장에 700원씩 총 7000억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1차 공급 물량 100만장을 2020년 5월10일까지 납품해 주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정해진 기한 내에 마스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범행 약 2달 전 충남 태안군 마스크 제조 공장에 대해 보증금 5억원, 월세 4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2억원을 지불한 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마스크 생산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다수의 업체들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2억~3억원을 수령해 놓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판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20억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피해자가 3억원만 지급해 공급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체결된 계약서에는 20억원이라는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억원의 지급을 독촉했다는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년 8월4일까지 3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메시지가 존재한다”며 “범행 전 태안에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했으나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원 중 일부를 다른 회사의 계약금 반환 독촉으로 반환하는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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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