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간부급 직원이 불법 피시방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비밀누설 혐의로 A경감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경감은 불법 피시방 업주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다.
경찰은 불법 피시방 업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A경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A경감의 휴대폰에서 단속 전 불법 피시방 업주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발견됐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실제 단속 정보를 유출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경감과 B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타 지역 유사한 사례 등을 검토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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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