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흉기 휘두른 중학생 검찰 송치

교내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15)군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광주 북구 한 중학교 교무실과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교사를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수업 중 자리를 비운 뒤 자신을 찾아와 이유를 묻는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다른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제압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교사 노조는 학교 측이 A군의 행동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친 사람 없이 소란이 끝나자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A군에는 가정 학습을, 피해 교사에게 뒤늦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해 분리 조치한 점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학교장은 문제 상황에 놓인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하고,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려야 했다. 학교 구성원들이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학교장의 태도는 상황을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항은 교권 담당 부서에서 조사하고 있다. A군이 지난 1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점까지 고려해 전학 등 조치에 나서겠다. 사실 관계 확인 후 노조가 요구한 학교장 인사 관련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