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9·26일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여 반발하며 퇴장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김 여사 의혹 관련 39명 증인 채택
여 "조선노동당 2중대인가" 야 "간첩 조장하나"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여당은 국민청원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모녀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모두 39명을 채택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 제25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며 "의무사항으로 이를 하지 않으면 법사위원들이 직무유기다. 국회법 제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으나 청원의 쟁점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으로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 안전보호 국가안보 수호 등 헌법상의 의무뿐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모독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국기문란 사항이고 대통령의 자격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항"이라며 "법사위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하고 법사위에서도 반드시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123조에 의하면 수사재판에 간섭하는 논의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또 "해당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청원의 내용에는 전쟁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발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상당수 일치하는 워딩이다. 민주당이 의결하면 조선노동당의 이중대임을 자인하거나 최소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곽 의원이 발언이 끝나자 장경태·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은 "간첩 조장하나", "북한 국민이겠나", "조선노동당 이중대 그런 소리할 수 있나"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법률 규정상 말이 안 된다"며 "국회로 이송하거나 정부로 이송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들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청원의 내용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발의됐으나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됐다"고 짚었다.
청원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주가조작 의혹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20일 공개돼 사흘 만에 5만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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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