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횡령' 前법원공무원 징역13년…"신뢰 훼손"

재판부 "공무원 사회적 신뢰 심각하게 훼손"
횡령금 대부분은 파생상품 투자했다가 날려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해 파생생품 등에 투자했다가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법원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직원 A(4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법원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출금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실행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적 업무의 집행 기능과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 금액이 48억원으로 그 규모가 막심함에도 피해 금액 대부분을 A씨가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투자로 인해 손실됐고 A씨의 재산 상태에 비춰 볼 때 향후 피해 회복도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그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매우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타 부서로 전보돼 더 이상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됐음에도 오히려 더 대담해진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원 공무원이 공탁금을 횡령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횡령이 아닌 뇌물죄 양형 기준의 최대 징역인 15년 11개월보다 더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공탁금 48억원 중 37억원을 손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5억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8000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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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