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둔기 살해 80대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부부 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80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가 숨진 아내의 탓만 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9시15분께 광주 남구 방림동 자택 안방에서 아내 B(81)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부싸움 도중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둔기로 스스로 때리는 등 자해 행동을 했다.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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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