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참여 후 해고된 서울교통공사 수습직원…중노위도 "부당해고"

수습근로자, '보복행위'라며 구제신청
"경위서 작성 요구는 부당노동행위"

서울교통공사가 준법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습 근로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11일 중노위와 서울 지노위에 따르면, 서울 지노위는 올해 2월 교통공사의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봤고 지난 8일 중노위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회의'를 열어 임용 취소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



서울 지노위와 신답승무사업소 소속 수습 근로자 A씨의 담당 노무사에 따르면 신답승무사업소장은 지난해 11월4일부터 A씨가 준법투쟁에 참여하자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소속장(신답승무사업소장)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임용이 취소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통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교통공사 노동조합과 담당 노무사는 이를 두고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와 관련해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이유 밖엔 없다"며 "이는 준법투쟁에 참여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행위"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서울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 지노위는 경위서를 쓰게 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또 공사 측에 30일 이내에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공사는 재심을 요청했으며 지난 8일 열린 중노위 재심신청 판정회의에서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지노위의 판단을 유지하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이다.

중노위는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재심판정서를 교통공사와 A씨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판정서를 받기 전까진 당사자 합의에 따른 화해가 가능하다.

한편 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이 같은 판정에 대해 여러 절차를 검토하고 있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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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