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에 대한 재판부의 첫 심리가 11일 열렸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윤영 부장판사)는 이날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무효표' 논란이 발생한 투표용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안수일 의원) 측에 해당 용지 사진 제출을 요구했다.
논란이 없도록 시의회 측에도 같은 용지를 사진찍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해당 투표용지는 밀봉돼 보관 중이다.
또한 의장이 공석이 될 경우 누가 직무대행을 하는지, 의사 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시의회 측에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과 원안 소송 결과가 안수일 의원을 의장으로 인정하는 사안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에서는 의장 선거 결과가 무효인지, 유효인지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어떻게 결정할지는 의회 역할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결과는 8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의장 자리를 두고 법적다툼까지 가게 된 이유는 지난달 치른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중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되면서다.
앞서 제8대 후반기 의장 후보에는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같은당 안수일 의원이 출마했다.
시의회는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했으나 1차, 2차, 결선 투표까지 모두 '11대 11'의 동률이 나왔다.
투표결과 동률이 나오면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의회 규정에 따라 3선인 이성룡 의원이 당선됐다.
이후 이성룡 의원을 선택한 투표 용지 중에 이중 기표된 것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에는 이중 기표에 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유효'로 판정했으나, 의결 이후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라는 시의회 자체 규정이 발견됐다.
이에 안수일 의원은 의장 선출 결과 무효를 주장하며 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의장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원들의 '감투싸움'으로 후반기 상임위 구성 등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정 등을 위한 임시회는 지난 1일에서 12일로 미뤄졌다가 22일로 다시 한번 변경됐다.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이성룡 의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대신 직무는 김종섭 제1부의장이 수행하게 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임시회 연기 등으로 의정활동이 원활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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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