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선' 군의원 불출마 선언…영광군수 재선거 지각변동

강필구 군의원 "민주당 당헌·당규 감점 규정에 불출마"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2년 뒤 출마 가능성 남겨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구도에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전국 최다 '9선 기초의원'이라는 진기록을 세울 만큼 지역 내에서 탄탄한 지지 기반을 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필구 영광군의원(전반기 군의장)이 지난 1일 불출마 의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발송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메시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영광군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왔고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강 의원의 출마 포기는 민주당 당헌·당규 때문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당헌·당규 35조 1항을 살펴보면 '선출직 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 후보로 참여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는 경우는 공천관리 심사 결과에서 100분의 25를 감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갓 민선 8기 군의원 임기를 2년 채운 강 의원의 상황을 고려하면 25점 감점을 피할 길이 없는 셈이다.

강 의원은 1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감점을 25점 맞는다면 경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출마를 접었다"며 "그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을 다수 역임하고 민주당 당대표 포상을 5번 수상하는 등 당 발전에 일조했는데 당헌·당규 때문에 출마를 접게 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당헌·당규(35조 1항) 조항에 대해서는 일침 했다.

강 의원은 "이는 임기 중에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은 감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시·군 기초의원도 같은 선출직인데 당헌·당규에 차별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오는 10월 재선거 출마를 위해 군의원 사퇴 결심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재선거에 임했던 각오를 짐작하게 한다.

강필구 의원은 본인의 재선거 불출마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비유했다. 이는 2년 후 치러질 영광군수 선거에 재도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강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자천타천으로 알려진 영광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는 크게 6명에서 5명으로 압축됐다.

민주당에선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 장현 전 호남대교수, 김한균 영광군의원,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이 도전한다. 무소속인 정원식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오는 9월 26~27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거쳐 10월 16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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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