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를 제기했다.
12일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은 10대 A군은 지난 11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항소심에서 A군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해에도 A군은 대전 지역의 다른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해 수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A군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장기 2년과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