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만치료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
대한의사협회 공식 의견
7개월간 총 835회 불법 시술
경북 포항 한 성형외과에서 불법 비만치료 시술을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6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간호조무사 B(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인 A씨 지시하에 B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직접 자동약물주사기(일명 메조건) 등의 의료장비를 이용해 총 835회에 걸쳐 비만치료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B씨가 시술한 비만치료 시술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시술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해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진숙 판사는 "메조테라피나 카복시테라피가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의견일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판결에서 설시된 바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무죄나 위법성조각 사유를 주장하며 법적 판단까지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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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